대한민국에서는 임산부를 위해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임신 관련 지원
의료비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쌍둥이 이상) 태아당 100만원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 산모 대상
건강관리 지원
- 엽산제 지원: 임신 전후 3개월분 제공
-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5개월분 제공
- 임신 전 가임력 검사 지원: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지원
근로 지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2. 출산 관련 지원
출산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부터 300만원 지원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금액과 지원 조건은 지역마다 상이
의료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세제 혜택
- 자녀 세액공제: 출산 및 입양 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 혼인·출산 관련 증여세 감면: 최대 3억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 가능
3. 육아 관련 지원
양육비 지원
- 아동수당: 0~7세 아동 대상 월 10만원 지급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이용 시 월 10만원 지급
돌봄 지원
- 육아휴직 6+6 특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혜택 제공
주거 지원
-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특례 대출
- 2자녀 이상 가구 다자녀 특별공급 및 넓은 면적 우선 공급
이러한 지원 서비스들은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임산부와 가정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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