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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내야하나?
나는 KBS 안보는데 수신료를 꼭 납부해야 할까?
요새 많은 세대들이 공중파 대신 인터넷TV,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추세인데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KBS수신료 고지서가 집으로 도착해서,
보지도 않는데 해지 신청을 해야하나 하고
알아보던 중에 알게된 내용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를 보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특별부담금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지만, 납부 의무 자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TV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됩니다.
https://m.blog.naver.com/12ilsang/223541791792
자, 이제 아셨죠?
나는 KBS보지도 않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하나
라고 생각했던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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