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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 방법 (부동산 법무사 저렴한 곳) 부동산 법무사비 절약법 줄이는 법
2RURI
2024. 10. 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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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 매도자: 등기필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
- 매수자: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발급:
- 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발급
3. 취득세 납부:
- 관할 구청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신고서 작성 및 납부
- 납부 후 영수증 보관
4. 등기소 방문: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등기신청서, 취득세 영수증, 정부 발행 수입인지, 매도인 관련 서류,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등기필증
5. 등기 수수료 납부:
- 온라인 1만원, 오프라인 2만원
주의사항:
-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시 "부동산의 표시" 항목은 주민등록등본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셀프등기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법무사비 저렴하게 하는 곳
https://1ilsang.tistory.com/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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