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시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아 명도가 가능한 경우
경매로 나온 물건에서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1. 우선변제권 행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4].
2. 보증금 전액 회수: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경매 낙찰금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4].
3. 배당 순위 상위: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순위에 있어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나타냅니다[5].
4. 낙찰가 충분: 경매 낙찰가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포함한 선순위 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임차권 소멸: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게 되면, 해당 임차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낙찰자가 임차인에 대해 별도의 명도 절차 없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1].
6. 안정적인 보증금 회수: 임차인 입장에서는 경매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는 경우는 임차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면서 동시에 경매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배당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Citations:
[1] http://www.myongdo114.com/?c=55%2F57&p=5
[2] https://부동산계산기.com/%EA%B2%BD%EB%A7%A4%EB%B0%B0%EB%8B%B9
[3] https://ozesanitherm.sk/888/liyuge
[4] https://kiramonthly.com/675
[5] http://www.economic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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